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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만 입력하는 급여표는 연장·야간·휴일근로가 생기는 순간 계산이 복잡해집니다. 특히 야간근로는 다른 수당에 더해지는 가산분이어서 한꺼번에 계산하면 누락하거나 두 번 더하기 쉽습니다.
아래 표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대표적인 법정 가산 기준을 적용한 실무 예시입니다. 통상시급부터 지급총액, 공제합계, 실수령액까지 자동 계산하도록 셀 구성과 복사 가능한 Excel 수식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급여명세서 계산표 구성 한눈에 보기
| 셀 | 항목 | 입력 또는 계산 |
|---|---|---|
| B2 | 월 통상임금 |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월 임금 입력 |
| B3 | 월 통상임금 산정시간 | 근로계약에 맞게 입력, 주 40시간제 예시 209 |
| B4 | 통상시급 | 월 통상임금 ÷ 산정시간 |
| B5:B8 | 연장·야간·휴일 시간 | 확정된 근태시간 입력 |
| B9 | 기타수당 | 직책·식대 등 사내 기준에 따라 입력 |
| B16:B21 | 공제항목 | 4대보험·세금 등 실제 금액 입력 |
중요: 209시간은 주 40시간제와 유급 주휴를 전제로 널리 쓰는 예시입니다. 단시간근로, 교대제, 월 소정근로시간이 다른 사업장은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맞는 산정시간을 B3에 입력해야 합니다.
1단계|통상시급 자동 계산
B2에 월 통상임금, B3에 월 통상임금 산정시간을 입력하고 B4에 다음 수식을 넣습니다.
예를 들어 월 통상임금이 3,000,000원이고 산정시간이 209시간이면 통상시급은 약 14,354원입니다. 단순 기본급이 아니라 정기성·일률성 등 통상임금 판단 기준에 따라 포함할 임금항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급여 규정을 먼저 확인하세요.
2단계|연장근로수당 계산 수식
B5에 연장근로시간을 입력하고 B11에 다음 수식을 넣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대표적인 계산은 통상시급의 1.5배입니다.
통상시급 14,354원에 연장근로 10시간이면 약 215,310원입니다. B4를 절대참조했기 때문에 수식을 아래로 복사해도 통상시급 셀이 바뀌지 않습니다.
3단계|야간근로 가산분 계산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 근로입니다. B6에 야간근로시간을 입력하고 B12에는 야간 가산분 0.5배만 계산합니다.
야간시간의 기본 임금이 기본급이나 연장근로수당에 이미 포함되어 있다는 전제의 추가 가산식입니다. 같은 시간이 연장근로이면서 야간근로라면 연장 1.5배에 야간 가산 0.5배가 더해져 결과적으로 2.0배가 될 수 있습니다.
4단계|휴일근로 8시간 전후 나누기
휴일근로는 8시간 이내와 8시간 초과분의 가산율이 다릅니다. B7에는 8시간 이내 시간, B8에는 8시간 초과 시간만 나눠 입력합니다.
휴일근로 8시간 이내
휴일근로 8시간 초과
예를 들어 휴일에 10시간 일했다면 B7에는 8, B8에는 2를 입력합니다. 휴일근로가 야간시간과 겹치면 야간 가산분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5단계|지급총액과 실수령액 계산
B10에 기본급, B11~B14에 연장·야간·휴일수당, B15에 기타수당이 놓였다고 가정하면 지급총액 B22는 SUM으로 계산합니다.
B16~B21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소득세, 지방소득세 등 실제 공제액을 입력하고 공제합계 B23을 계산합니다.
마지막으로 실수령액 B24는 지급총액에서 공제합계를 뺍니다.
공제액을 고정 비율로 만들지 않는 이유: 4대보험 보수월액·상하한, 부양가족, 비과세 항목, 간이세액표에 따라 달라집니다. 급여명세서에는 실제 신고·원천징수 결과를 입력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출퇴근 시간으로 근로시간 구하기
A2에 출근시간, B2에 퇴근시간, C2에 휴게시간을 숫자 시간으로 입력했다면 자정을 넘긴 근무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8:00 출근, 다음 날 02:00 퇴근, 휴게 1시간이면 결과는 7시간입니다. 다만 이 수식은 총 실근로시간만 구하므로 소정근로·연장·야간 구간은 근태기록과 회사 기준에 따라 다시 구분해야 합니다.
급여명세서에 꼭 남길 항목
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 지급 시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실무 표에는 다음 정보를 빠뜨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근로자 식별정보와 임금 지급일
- 기본급·수당 등 임금 구성항목별 금액
- 출근일수·근로시간 등 계산방법이 필요한 항목의 산출 근거
-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따라 공제한 항목별 금액과 총액
- 지급총액과 공제 후 실수령액
계산이 틀어질 때 점검표
| 증상 | 확인할 부분 | 해결 |
|---|---|---|
| 수당이 0원 | 근로시간이 문자로 입력됨 | 숫자로 변환 후 다시 계산 |
| 야간수당이 과다 | 기본 임금을 중복 계산 | 야간 가산분 0.5배만 별도 계산 |
| 휴일수당이 다름 | 8시간 초과분 미분리 | 8시간 이내·초과 행 분리 |
| 통상시급이 다름 | 통상임금 항목·산정시간 | 근로계약·취업규칙 확인 |
| 실수령액이 다름 | 보험·세금·비과세 조건 | 급여대장 실제 공제액 반영 |
자주 묻는 질문
Q1. 기본급을 무조건 209시간으로 나누면 되나요?
아닙니다. 209시간은 주 40시간제의 대표 예시입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과 월 산정기준시간을 근로계약·취업규칙에 맞춰 확인해야 합니다.
Q2.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겹치면 몇 배인가요?
대표적으로 연장근로 1.5배에 야간 가산 0.5배가 추가되어 해당 중복시간은 2.0배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시간은 근태기록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Q3. 휴일에 10시간 근무하면 어떻게 입력하나요?
8시간 이내 행에 8시간, 8시간 초과 행에 2시간을 입력합니다. 각각 1.5배와 2.0배 수식으로 계산합니다.
Q4. 5인 미만 사업장도 같은 가산율인가요?
근로기준법 일부 조항은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적용 범위가 다릅니다. 이 글의 자동 수식은 5인 이상 사업장의 대표 예시이므로, 5인 미만 사업장은 관할 고용노동관서 또는 노무 전문가에게 적용 조항을 확인하세요.
Q5. 소득세와 4대보험도 자동 계산할 수 있나요?
가능하지만 보험별 기준소득·상하한, 부양가족, 비과세 급여와 연도별 요율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간단한 명세서는 확정된 공제액을 입력하는 방식이 오류를 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