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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해도 가입기간과 정상 납입 인정회차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기존 통장의 선납·연체 정보는 승계되지 않고, 전환원금에는 청년 주택드림 우대이율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함께 알아야 합니다.
특히 미납회차를 한꺼번에 채우면 통장 거래내역에는 입금이 표시돼도 국민주택 청약에서 사용하는 인정일과 인정회차가 즉시 늘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환 전에는 통장 화면의 횟수보다 청약통장 순위확인서의 납입인정회차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전환 전에 공식 가입 자격과 혜택을 확인하세요.
국토교통부 안내에서 나이·소득·무주택 요건과 우대이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환 자격 한눈에 보기
| 항목 | 2026년 기준 |
|---|---|
| 나이 | 만 19~34세, 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 차감 가능 |
| 소득 |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연소득 5천만원 이하 근로·사업·기타소득자 |
| 주택 | 본인 무주택자 |
| 전환 대상 | 가입 자격을 충족하는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
| 전환 제외 | 기존 통장이 이미 청약 당첨에 사용된 당첨계좌 |
| 청년우대형 가입자 | 별도 신청 없이 청년 주택드림 통장으로 자동 전환 |
전환 가능한 통장 확인: 이 글의 전환은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바꾸는 경우입니다. 과거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은 바로 청년 주택드림 통장으로 전환하는 대상과 다르므로 가입은행에서 별도 확인하세요.
기존 납입횟수와 가입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전환 시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전환해약되고 원금이 새 통장의 전환원금으로 들어갑니다. 그렇다고 청약 실적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 기존 정보 | 전환 후 처리 | 주의점 |
|---|---|---|
| 가입기간 | 승계 | 청약 순위 산정에 기존 기간 반영 |
| 납입인정회차 | 승계 | 통장 거래횟수가 아니라 공식 인정회차 기준 |
| 납입인정금액 | 승계 | 국민주택 청약 인정액은 회차별 상한 적용 |
| 선납·연체 정보 | 미승계 | 전환 전에 은행에서 인정일 확인 필요 |
| 약정납입일 | 전환일로 변경 | 자동이체일을 새로 맞춰야 함 |
| 자동이체 | 기존 등록 소멸 | 전환 후 다시 신청 |
예를 들어 기존 통장의 공식 납입인정회차가 36회라면 전환 후에도 36회부터 이어집니다. 하지만 거래내역에 40번 입금했다고 표시돼도 순위확인서가 36회라면 청약에서는 36회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미납회차를 한꺼번에 내면 바로 인정될까요?
미납액을 나중에 납입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국민주택 청약의 인정회차와 인정일은 연체일수 등을 반영해 계산됩니다. 따라서 여러 달의 미납액을 오늘 한꺼번에 넣었다고 모든 회차가 오늘 즉시 정상회차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연체납입 회차는 정해진 계산식에 따라 인정일이 뒤로 밀릴 수 있습니다.
- 민영주택은 주로 지역·면적별 예치금과 가입기간을 확인하므로 국민주택의 회차 계산과 판단 기준이 다릅니다.
- 공공분양·국민임대 등은 공고문이 요구하는 납입인정회차와 인정금액이 중요합니다.
- 전환 전에 미납분을 처리할지, 전환 후 정상 납입을 시작할지는 가입은행에서 인정예정일을 확인한 뒤 결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정확한 회차 확인법: 청약홈에서 청약통장 순위확인서를 발급하거나 가입은행에 요청해 납입인정회차·납입인정금액을 확인하세요. 통장 앱에 보이는 단순 입금횟수만 믿고 청약하면 부적격 또는 순위 착오가 생길 수 있습니다.
월 100만원 납입과 청약 인정액은 다릅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매월 2만원부터 1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주택 청약에서 월별로 인정하는 납입금액 상한은 현재 25만원입니다. 월 100만원을 넣어도 해당 월 국민주택 저축총액은 25만원까지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 구분 | 금액 | 의미 |
|---|---|---|
| 통장 납입 가능액 | 월 2만~100만원 | 저축·우대이율 적용을 위한 실제 입금 범위 |
| 국민주택 월 인정액 | 월 최대 25만원 | 공공분양 저축총액 경쟁 등에 반영 |
| 소득공제 납입한도 | 연 300만원 | 요건 충족 시 납입액의 40% 공제 |
전환원금과 새 납입금의 금리 차이
전환 전 쌓아둔 원금까지 모두 청년 주택드림 우대이율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통장에서 넘어온 전환원금에는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이 적용되고, 전환 후 새로 납입한 금액에 자격·무주택 조건을 충족하는 기간 동안 청년 주택드림 이율이 적용됩니다.
2026년 6월 30일 기준 은행 공시에서는 청년 주택드림 이율이 가입기간별 연 3.7~4.5%, 10년 초과 구간은 연 3.1%로 안내됩니다. 금리는 변동될 수 있으므로 전환일에 가입은행의 상품설명서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 1개월 초과~1년 미만: 연 3.7%
- 1년 이상~2년 미만: 연 4.2%
- 2년 이상~10년 이하: 연 4.5%
- 10년 초과: 연 3.1%
비과세와 소득공제는 자동이 아닙니다
| 혜택 | 주요 요건 | 신청 |
|---|---|---|
| 우대이율 | 연소득 5천만원 이하·본인 무주택 | 가입 자격 충족 시 적용 |
| 이자소득 비과세 | 근로소득 3,600만원 또는 사업소득 2,600만원 이하, 가입 당시 무주택세대 세대주 | 가입 후 2년 이내 별도 서류 제출 |
| 소득공제 |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세대주 등 법정 요건 | 매년 무주택확인 등 신청 |
통장 전환에 성공했다고 비과세와 소득공제가 모두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비과세 신청기한을 놓치지 말고, 소득공제용 무주택확인서 제출 여부도 가입은행에서 확인하세요.
전환 신청 순서와 준비서류
- 청약홈 순위확인서 또는 가입은행에서 현재 인정회차·인정금액을 확인합니다.
- 직전년도 소득과 본인 무주택 여부, 나이 요건을 확인합니다.
- 기존 통장의 미납·연체회차 인정예정일을 은행에 문의합니다.
- 가입은행 앱의 전환 메뉴 또는 영업점에서 전환을 신청합니다.
- 전환 후 가입기간·인정회차·전환원금이 정상 승계됐는지 확인합니다.
- 새 약정납입일에 맞춰 자동이체를 다시 등록합니다.
- 비과세와 소득공제 대상이라면 필요한 확인서를 별도로 제출합니다.
- 신분증
- 소득확인증명서 또는 원천징수영수증 등 직전년도 소득자료
- 무주택확약서와 은행이 요구하는 주택소유 확인자료
- 병역기간을 나이에서 차감해야 할 경우 병적증명서
- 현역 장병은 군복무확인서 등 해당 증빙
전환 전 마지막 체크리스트
- 기존 통장이 청약에 사용된 당첨계좌인지 확인
- 현재 공식 납입인정회차와 인정금액 캡처 또는 출력
- 미납분 입금 시 회차별 인정예정일 확인
- 전환원금에는 청년 주택드림 우대이율이 적용되지 않는 점 확인
- 전환일이 새 약정납입일이 되는 점 확인
- 전환 후 자동이체 재등록
- 가입 후 2년 이내 비과세 신청서류 제출
자주 묻는 질문
Q1. 전환하면 기존 납입횟수가 0회부터 다시 시작하나요?
아닙니다. 기존 통장의 가입기간과 납입인정금액·납입인정회차는 새 통장으로 승계됩니다.
Q2. 미납 10개월분을 한 번에 넣으면 바로 10회가 인정되나요?
입금은 가능하지만 국민주택 청약 인정일은 연체기간을 반영해 계산되므로 즉시 10회가 정상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은행에서 회차별 인정예정일을 확인하세요.
Q3. 기존 원금에도 최대 연 4.5%가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기존 통장에서 넘어온 전환원금에는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이 적용되고, 전환 후 새 납입금에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동안 청년 주택드림 이율이 적용됩니다.
Q4. 청년우대형 청약통장도 직접 전환해야 하나요?
기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별도 신청 없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자동 전환됐습니다.
Q5. 전환한 날 기존 자동이체도 그대로 유지되나요?
기존 자동이체 등록정보는 소멸할 수 있으므로 전환 후 새 약정납입일에 맞춰 다시 등록해야 합니다.
공식 참고자료
- 국토교통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혜택·전환 안내
- 국토교통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혜택 확대 보도자료
- KB국민은행: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전환·금리 안내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청약통장 순위확인서 발급